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및 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영암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