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회는 논과 밭 직불제 등록자에 대해 직불금 지급 전 실경작 여부를 조사해 부당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불제 신청인의 농업 종사여부를 확인했다.
덕진면의 경우 직불금 신청현황을 보면 쌀의 경우 418농가 3천857필지 847ha, 밭의 경우는 432농가 2천307필지 455ha로, 심의회는 이들 필지에 대한 실제 경작 및 농업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특히 관외 경작자와 신규자, 사망승계자, 부적격자 등에 대해 농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신용현 면장은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한 필지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