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에 2019년 전남지역 상반기 물가상승률(0.6%), 2018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인상률(0.3%)을 합산해 3.8%를 인상한 것이다.
올해 생활임금(1만원)보다 3.8%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20.8% 많은 규모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다.
생활임금제는 전남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5년째 시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0년 생활임금 수준을 재정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서동욱 위원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한 것으로, 현재는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부문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0년 반영할 생활임금 결정 내용을 20일까지 도보 및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