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영암군체육회장 선출방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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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민선 영암군체육회장 선출방법 확정

군 체육회, 임시이사회 열고 내년 1월 7일 선거 실시키로

선거인단 105명으로 구성 기탁금, 선관위 구성방안도 결정

영암군체육회는 지난 10월 15일 영암종합운동장 2층 체육회 사무실에서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강대옥 이사를 비롯한 재적이사 20여명이 참석해 성원이 된 가운데 강대선 상임부회장이 주제했다.
특히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함에 따라 영암군체육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임시이사회 결과에 따르면 민선 영암군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2월 15일 실시되는 전남도체육회장 선거 후인 내년 1월7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선거인단은 정회원 28개 경기종목단체 중 육상 등 21개 종목은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포함 4명이 투표하도록 했다.
또 동호인 수가 많지 않은 사격종목을 비롯한 7개 종목은 회장과 대의원 포함 3명이 투표하도록 해 총 105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이사와 파크골프를 비롯한 4개의 준경기단체종목은 선거인단에서 제외됐다.
또 민선 영암군체육회장 후보자 등록에 따른 기탁금은 3천만원으로 정했으며, 총투표수의 100분의 20을 득표하지 못하면 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2명, 학계에서 2명, 체육회 관계자 2명, 법조계 1명 등을 위촉하기로 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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