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정부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을 의미한다.
군은 올해 교부세 증가요인으로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누락자료 반영, 적극적인 재정수요 발굴, 경상경비 축소 및 이월사업 대폭 감소,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종합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이 6천6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0년 보통교부세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함에 따라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