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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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실시

군, 차량 소유자 7천119명에 운행제한 안내장 송부

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특별법 제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내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군에 의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무인단속 카메라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내 운행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행지역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7천119명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안내장을 송부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0월~3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은 운행에 주의해야 하며, 본격 운행제한에 따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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