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2020년 회계운영계획'에 의하면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271회 임시회가 열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5면>
이어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제272회 임시회가 열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 및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한다.
올 제273회 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할 예정이다.
오는 7월 3일 하루로 예정된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른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는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며,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다.
의회는 또 오는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제277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사업장방문을 한 뒤,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의 회기로 제278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1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와 2020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의회는 올 회기운영계획과 관련해 의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연중 필요할 경우 긴급임시회를 소집하거나 기존회기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0년도 신설예산인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서도 공지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 신설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는 그동안 국회의원에 한해 세워졌던 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이나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개최를 위해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해왔다. 그러나 이번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은 의원정책개발비로 집행하게 되고,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종전대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하면 된다.
다만, 의원정책개발비는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되고, 의원 개인에게 지원은 불가하다. 또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과도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지방의원 1인당 5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았다.
의회는 오는 1월 31일 개회하는 제271회 임시회 때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을 위한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