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1차 감식결과 화재는 주택 1층 내 현관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내부 모두를 태워 1천여만원의 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50여분만에 진화됐다.
평소 A씨와 단 둘이 생활해온 딸(24)은 화재 발생 전 "현관문이 잠겨있으니 문을 열어달라"는 신고를 했으며, '이중잠금장치가 되어있어 문을 부수고 강제로 열어야 한다'는 소방관계자의 답변에 "엄마가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것 같다. 술이 깨면 문을 열어 달라고 하겠다"고 말해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철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부터 몇 분 후 화재가 발생해 이웃이 소방서에 화재발생을 신고했으며, 다행히 화재는 2층과 이웃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중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