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사업은 크게 두 분류로,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등의 산림청 소관 농림식품사업과 군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떫은감 기반 조성사업이며, 모두 13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지원 ▲떫은감 가공시설 장비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임산물을 재배하는 관내 임업인 및 임산물 생산자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침 개정에 따라 대부분 사업의 보조율이 40%에서 50%로 상승, 임가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저온저장고 사업의 경우 10평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가급적 지양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