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돈사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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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돈사 허가 취소하라"

학산면민 1천70명, 묵동리 돈사신축 불·탈법에 진정서 제출 강력항의

돈사허가 직권취소 및 엄중처벌, 영암군의회 조사 및 책임추궁도 촉구

학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일대에 돈사 신축을 허가 받은 농업회사법인 (유)올바른(옛 ㈜승언팜스)이 공사과정에서 온갖 불·탈법을 자행하다 적발되고 영암군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데 대해 학산면민들이 영암군에 진정서를 내 “지금 당장 돈사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진정서는 학산면이장단 이용애 단장과 묵동리 고재호 이장 등을 비롯해 모두 1천70여명 명의로 제출, 지난 1월 현재 3천29명인 학산면 인구를 감안할 때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이려니와, 고령자와 연소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학산면 사람들 전부가 진정서를 낸 것이나 다름없어 주목된다.
군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2월 4일 열린 영암군의회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서 “허가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처음 나오기도 했으나, 업자의 ‘배 째라’식 불·탈법 행위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 끝에는 추인할 수밖에 없다는데 무게가 실려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용애, 고재호 외 1천70인 학산면민 일동’ 명의의 진정서는 “힘겨웠던 2019년을 겨우 보내고 새해를 맞은 2020년 벽두에 충격적인 소식이 학산면민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로 시작된다.
학산면민들은 진정서에서 “묵동에 돈사를 건축 중인 양돈업체 유한회사 올바른이 불법, 탈법으로 건축을 하고서는 뒤늦게 설계변경허가를 냈다. 2천명이 넘는 지역주민이 서명하며 격렬하게 반대했던 바로 그 돈사”라면서, “㈜승언팜스(현 유한회사 ‘올바른’)가 저지른 행위는 참으로 파렴치하고 무모하다. 돈사의 위치를 원래 설계보다 7.9m나 변경했으며 계단식 설계를 무시하고 두 동의 축사를 평면으로 배치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막대한 토석을 채취했으며 야적한 4천500㎥의 토석을 외부로 반출하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은 원상복구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뒤로도 마치 그 같은 행정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학산면민들은 특히 “이는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주민과 영암군 행정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모
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법 위에 군림한 오만방자한 태도다”고 성토하고, “지난해 5월 착공 이후 반년이 넘게 공사해온 동안 영암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허가만 내주면 나 몰라라 해도 상관없는가? 불법과 탈법을 방조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산면민들은 이어 “㈜승언팜스의 인허가 건은 수많은 민원의 근원이었다. 또한 인접한 12곳의 축사부지가 불허처분을 받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축산업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영암군 행정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는 판에 백주대낮에 벌어진 불법과 탈법행위를 전혀 몰랐다니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구겠는가”라고 묻고, “군수의 최측근들이 공사를 맡은 현장이라 눈감아준 것은 아닌지 성토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대답해야 한다. 돈 없고 빽 없는 군민이라면 이 같은 행위가 가당키나 했을까 하는 지역민의 탄식과 비난의 목소리가 영암군 행정을 향해 빗발치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학산면민들은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진작부터 예견돼 왔다. 인허가과정에서 대놓고 행정지도를 해주었고 끝내 몇 가지 조건을 붙여 허가승인을 해주었다. 허가를 얻은 뒤 업체 측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허가 조건에 나온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준수 같은 조치를 내팽개치고 오히려 설계변경을 공공연하게 떠벌리면서 그에 대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적반하장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에 영암군이 설치한 ‘공사중지명령’ 표지판 위에 버젓이 ‘공사장 출입금지 CCTV 촬영중’이란 글귀를 덧씌운 파렴치한 행위를 보더라도 이 업체가 지역민과 영암군 행정을 얼마나 능멸하고 우습게 보는지 명확하다. 만약 이 업체가 이대로 돈사를 준공해서 운영할 경우 지역과 지역주민들을 어떤 태도로 대할지 불 보듯 환하다”고 우려했다.
묵동마을 주민과 학산면민들은 이에 8개항의 조치를 요구하고, 영암군의회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사와 책임추궁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학산면민들이 요구한 8개항은 ‘▲영암군은 당장 (유)올바른에 내준 돈사허가를 직권 취소하라, ▲건축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 사법기관에 즉각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라, ▲설계변경 추인 어림없다 원상회복 즉각 명령하라, ▲행정처분 조롱하는 돈사업체 추방하라,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영암군청 각성하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 더 이상 축사 허가 내주지 마라, ▲전동평 군수는 돈사 인허가와 감독소홀에 대해 군민 앞에 사과하라, ▲전동평 군수는 군민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정신없는 측근들의 발호에 엄정 대응하라’ 등이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유)올바른의 불·탈법 행위는 2월 4일 열린 영암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집중 거론됐다.
김기천 의원은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 후 질의를 통해 진정서 접수 및 처리경과 등을 묻고, 학산면민들의 요구대로 허가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따졌다.
이에 대해 심정복 종합민원과장은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고 불응할 경우 기간을 정해 2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그 뒤 허가취소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반면 “원상복구가 이뤄진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심 과장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으며, 허가지역 내 불·탈법이어서 사후 추인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이에 “지금 돈사허가와 관련해 법적소송이 폭주하고 있고 그 공통의 원인은 바로 농업회사법인 (유)올바른과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라고 지적하면서, “농업회사법인 (유)올바른의 불·탈법 행위는 그 동기 자체가 대단히 불순하다. 어물쩍 처리하면 또다시 영암군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돈사허가 직권취소 및 엄중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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