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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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신청

군,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 등 최대 3억원까지 연중 접수

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이다.
융자금액 및 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최대 1억원, HACCP업소에 최대 3억원, 식품접객업소에 최대 5천만원 등으로 1년 거치 6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천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금리는 시설개선자금이 연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 1%이다.
신청 자격은 영암군에 소재하거나 영업 중인 식품위생업소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광주은행(문의전화 061-471-1101)에서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군청 위생팀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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