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가 20명 이상의 단체 여행객을 유치해 왕인박사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특히 지난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센티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센티브 지원 규모를 도내 최고 수준으로 올려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올 인센티브 지원은 여행업체가 20명 이상(버스 1대당)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 4곳과 음식점 2곳, 1박 이상 숙박을 할 경우 최대 50만원부터 차등지원하게 된다. 숙박 없는 당일관광의 경우에도 20명 이상 관광객이 관광지 3곳과 음식점 1곳을 이용한 경우 최대 30만원부터 차등 지급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5명 이상 방문 시 1명 기준 당일은 1만원, 숙박은 2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여행사가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 7일 전에 단체관광객 사전신청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와 관광지·음식점·숙박업소 방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등 관광사업의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암관광 시티투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