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황실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선거 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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