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자금은 감염증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350억원과 소상공인에게 1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5억원, 소상공인은 2억원 이내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전남도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자 2%(우대기업은 2.5%)를 지원해 주고,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을 하지 못했던 기업과 소상공인도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는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00억원의 특별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남도 및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확인한 후 중소기업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061-288-3831)에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54)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중소기업진흥원(288-3833)과 전남신용보증재단(729-0651)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