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거나, 격리 등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대상이 해당된다.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에 따라(4인 가구 기준 123만원)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원 환자로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격리 해제 또는 퇴원일 이후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