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전남도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이자 2%를 지원해 실제 이자부담률을 1% 초반까지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긴급 자금은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상환 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 숙박업, 여행업, 전통시장 상인 등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이다.
지원 신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2020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확인한 후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51) 각 지점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중소기업진흥원(061-288-3833)과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51)에 이번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