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삼호농협에서는 오전 11시 제1차 임시 대의원 회의가 열려 황성오 조합장이 제안한 '조합장 비상임제 운영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삼호읍농민회는 이에 따라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하고 반대에 나섰다.
삼호읍농민회는 "국가도 대통령선거제도 같은 중차대한 헌법을 바꿀 때 국민투표를 거치는데, 황성오 조합장은 현재 3선이라 현행법상 연임제한에 걸려 다음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조합장 선거제 변경은 헌법 개정 만큼 중차대해 조합원 1천800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황 조합장은 새로 구성된 대의원들임을 감안해 정관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열린 삼호농협 제1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상정된 '비상임 조합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의 건'은 부결처리 돼 사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