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면 묵동리 돈사신축 불·탈법 검찰고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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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면 묵동리 돈사신축 불·탈법 검찰고발 임박

군, 3차 계고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이어 오는 13일 후 검찰 고발 예정

행정처분 종료 임박…사후 추인 노린 업체 계획적 불·탈법에 속수무책

학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일대 돈사 신축 과정에서 온갖 불·탈법행위가 적발된 농업회사법인 (유)올바른(옛 ㈜승언팜스)에 대한 검찰고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군의 행정처분은 이 검찰고발로 일단 종결될 수밖에 없다. 사후 추인을 노린 업체 측의 계획적 불·탈법에 속수무책인 상황이어서 법과 제도적 보완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암군은 승언팜스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지난 2월 25일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및 개발행위 원상복구 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3차 계고장을 보내고 2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3차 계고기일이 끝나는 오는 3월 13일 이후에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위반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단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승언팜스는 돈사 신축 과정에서 허가된 건축물 위치를 임의로 변경해 건축하는가 하면 허가지역 밖의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등 온갖 불·탈법 사실이 적발됐다. 군은 이에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자로 공사 중지 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군은 또 승언팜스 측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지난 2월 25일 3차 계고장을 보내고 2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군은 특히 학산면민들이 요구한 허가취소를 위해 전남도 감사실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으나 각종 인허가 및 취소는 적극행정 사유가 아니라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승언팜스의 불·탈법에 대한 행정조치가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과 이를 촉구하는 계고장 발송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부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어서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군이 계고기일이 끝나는 오는 3월 13일쯤 승언팜스에 대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위반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나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사실상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승언팜스 측이 눈에 빤히 드러난 개발행위 불·탈법을 저지른 점이나, 버젓이 건축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은 사후 추인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산지관리법 위반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등에 따라 검찰 등으로부터 과태료나 벌금만 부담하면 되므로, 당초 허가내용을 무시하고 편의대로 돈사를 신축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치밀한 계산 아래 이뤄진 불·탈법행위라는 것이다.
또 군의 행정조치는 이 같은 의도적 불·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영암군이 무더기 접수된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에 대해 유일하게 승언팜스만 승인해주면서 나머지 불허가 결정을 받은 업체들의 법적소송이 행정심판 6건 및 행정소송 9건 등 모두 15건에 이르는 등 급증하고 있다. 또 행정소송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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