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상환유예 대상은 가공·유통사업을 위한 원자재 매입, 전복양식에 따른 종패 구입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전남도내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다.
전남도는 이번 유예조치로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한 80여 농가가 융자금 80억원에 대한 상환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상환유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와 법인은 오는 3월 27일까지 금융기관에 상환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전남도는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업인과 농수산식품 가공, 유통, 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연리 1%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중장기 융자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