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통해 경기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의 민간 상점가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장옥 344개소가 운영되는 영암, 신북, 시종, 구림, 독천 관내 5개 전통시장으로 감면기간은 3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다.
군은 또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주 1회 전문업체와 협력해 특별방역을 실시하는 등 예방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하고,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전통시장에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