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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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군, 영농자금 융자지원 농가경제 부담 경감

군은 지난 3월 16일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위원장 손점식 부군수)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9명의 사업대상자에게 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전년에 비해 142% 증액됐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 농업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1%이율)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군은 농가에 필요한 영농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14년째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손점식 부군수는 "농업발전기금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경영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용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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