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축사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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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축사 등기 가능

법무부 특례법 제정… 6월부터 담장없는 200㎡ 이상

담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지난해 ‘축사, 재산권 행사 못해 농민 원성’ 제하의 기사<9월 12일자 제52호 1면 톱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 유선호 국회의원(장흥 강진 영암)이 제도개선에 적극 발 벗고 나선 결과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담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져 담보권 설정을 통한 금융권 자금 대출과 축사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선호 의원은 26일 “최근 법무부가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와 함께 다음달 20일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해 차관급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후 5월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개방형 축사에 대한 농가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특례법안은 그동안 벽이 없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됐던 개방형 축사 가운데 지붕 등의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전체 면적 200㎡가 넘으며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경우 부동산 등기법상의 건물로 간주해 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본보는 지난해 행정기관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 재산세까지 부과하고 있는 개방형 축사에 대해 법원등기소는 ‘건축물이 아니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축산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현장을 밀착취재, 그 문제점을 집중보도했다.
실제로 문모씨(45·영암읍)는 한우를 키우기 위해 1억여원을 투자해 축사 816㎡, 퇴비사 208㎡ 등을 짓고 군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뒤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받았으나 축사를 담보로 시설자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절당했다.
대법원의 등기선례에 ‘축사가 강파이프구조의 기둥에 칼라강판지붕을 갖추고 있으나 커텐식으로 개폐가 가능한 1면 또는 2면의 벽면 또는 차단시설을 갖춘 정도로는 건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영암등기소가 판단한 때문이다.
반면에 강진군과 장흥군 등 전남도내 다른 등기소들은 등기소장의 재량에 따라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고 있는 사실도 밝혀내 법적용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도 증명했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한 유선호 의원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 개방형 축사가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법원의 ‘등기능력 있는 물건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86호) 때문이고, 이에 따라 등기소장 재량으로 등기능력을 판단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시군 등기소별로, 축사 형태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축사는 축종별 또는 사육방법에 따라 벽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농가 현실에 맞는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선 것.
유 의원은 “최근 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축사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대법원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면서 “특례법이 시행되면 기존 미등기 축사는 등기문제가 해결돼 담보권 설정을 통해 금융권 자금 대출과 축사 거래의 안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영암을 비롯해 전남도내에서는 한우, 젖소 등 1천537개 농가의 개방형 축사인 3천915동, 93만2천㎡가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축산농가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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