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와 영암군이 도비 40%, 군비 60%의 예산을 투입, 지원하게 된다.
군은 4월 중 제1회 추경을 통해 군비 24억원을 포함,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관련기사 9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 대상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전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표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구 기준, 지역 16만865원, 직장 16만546원)여야 하며, 가족 내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 1억6천160만원 이하의 재산기준 또한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가구원수별 1~2인 30만원, 3~4인 40만원, 5인이상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지원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해당 금액을 차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해당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군청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4월13일부터 5월20일까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외대상 및 선정기준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방문 접수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및 민원 집중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별 일정을 정해 신청을 받는 읍면이 있으므로 가급적 읍면사무소에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