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3억원 미만,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다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되고 군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