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제341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됐다.
현행 조례에는 형편이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에게만 매월 생계지원비 1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모든 5·18민주유공자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생계지원비를 7만원으로 낮추고 명칭도 생활지원금으로 변경했다.
기존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았던 유공자는 지원금이 감액되지만 민주명예수당을 새로이 지급받게 되어 전체적인 금액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전남지역 5·18민주유공자는 생활지원금을 받는 246명의 유공자를 포함해 전체 716명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지원비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예우 방식으로는 5·18유공자의 3분의2가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올해 5·18 40주년을 맞아 민주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또 "민주화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5·18민주유공자에게 명예롭고 실질적인 예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