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과 전임 회장, 자문위원, 읍면 부회장, 이사, 집행부 등이 참석한 이날 임원이사회에서는 임원진의 임기연장 승인건과 차기회장 선출, 회계연도 변경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임원의 임기는 회칙에 따라 2년으로 되어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인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승인했다.
또 차기회장으로는 시종면 출신인 문정현(법무법인 바른길 변호사) 상임부회장을 추대했다.
아울러 당해년도 5월1일부터 차기년도 4월 말로 된 회계연도를 새 회장의 취임에 맞춰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우회는 종전 5월에 개최해온 회장 이·취임식이 '코로나19'사태로 연기됨에 따라 오는 12월 열릴 송년의 밤 행사 때 회장 이·취임식도 함께 열기로 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