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관리·이용 법률 개정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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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축산분뇨 관리·이용 법률 개정 선제적 대응

영암군양계협회, ㈜조은산업과 양계분뇨처리 위한 상생협력 좌담회 개최

㈜조은산업 강승원 대표 "관내 계분 원스톱처리 농가부담 줄일 것" 약속

환경부가 가축분뇨 규제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영암군양계협회는 이에 따라 최영진 회장과 김영기 부회장, 문재덕 사무장, 이운태 총무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시종면 소재 ㈜조은비료 강승원 대표와 지난 6월12일 영암읍 소재 한 음식점에서 양계분뇨처리를 위한 상생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영암군양계협회에 의하면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 5개의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5개 연구용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 수립연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개정방안 연구 ▲퇴비부숙도 분석법 평가 및 제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정보서비스체계 기능 고도화 등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 축종과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양분관리제 도입을 위한 법령이 정비되면 영암 관내 80%이상의 비인가 퇴비업자들을 통해 처리되어 살포되고 있는 우분 및 계분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돼 영암지역 농가들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고령의 농가들이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매번 살포적정량만큼 분뇨를 측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구나 가축 분뇨법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있는 터여서 더욱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은 돼지액비처리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좌담회에서 강승원 대표는 환경법 강화에 따른 앞으로의 축산분뇨처리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강 대표는 “영암군에서 발생하는 양계분뇨를 전량 수거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 가운데 미생물 등을 혼합해 부숙도를 적정기준에 맞게 처리해 양질의 퇴비로 재탄생시켜 영암지역 농가에 보급하겠다”면서, “처리비용 또한 양계분뇨를 수거하는 스키드로우더 사용비용, 운송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도 농가에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영암군은 퇴비 살포가 필요 없는 고구마 생산지역이 넓어 퇴비사용이 적음에도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퇴비가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지역농가에서 검증받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퇴비사용양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암군양계협회 최영진 회장은 “영암군에서 발생되는 우분, 계분 등이 외부유입과 유출 없이 관내에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처리돼 양질의 퇴비로 우리지역의 농토에 뿌려져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그 부산물을 다시 가축에게 먹이는 이상적인 순환농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은비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갈수록 부자재 값을 비롯한 인건비 등 부대비용 상승, 축산법령 강화 등으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좋은 조건에 합법적으로 양계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문재덕 사무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사전 시행된 일부 지자체의 농가들에서는 벌써 배출되는 계분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곳이 있다. 계분은 타 축종 축분에 비해 부숙을 시키는 것이 수월함에도 불구하고 계분처리업자들이 규정을 핑계로 계분수거를 꺼려하는 것은 물론 1년 단위로만 계약을 원하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지역에서 최저의 비용만으로 연수에 상관없이 처리될 수 있는 곳이 있어 다행이다”며 안도했다.
한편 영암군양계협회와 ㈜조은산업은 조만간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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