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영암군의회 의장에 강찬원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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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영암군의회 의장에 강찬원 사실상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의장 후보로 선출 부의장엔 노영미

운영 조정기 자치 유나종 경제 고천수…박찬종 의원 강력반발

영암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지난 6월22일 낮 제2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낸 뒤 곧바로 의장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강 의원을 영암군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강 의원은 5표를 얻었고 박찬종 의원은 1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부의장에는 노영미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조정기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는 유나종 의원, 경제건설위원장에는 고천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박찬종 의원만 ‘백의종군’하는 모양새가 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반기 원 구성 때의 ‘약속’을 거듭 상기하며 이의 이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청원서를 내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영암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조정기, 강찬원, 박찬종, 고천수, 유나종, 노영미), 민생당 소속 1명(박영배), 정의당 소속 1명(김기천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냄에 따라 오는 7월3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치러질 예정인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놓고 합종연횡(合縱連橫)하는 등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던 예년과는 달리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는 일치감치 '강찬원 의장·노영미 부의장'說이 떠돌았다. 또 별다른 이변 없이 당론으로까지 확정됐다. 그 과정에서 전반기 의장선거 때 있었던 ‘무효 1표’가 그야말로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의장 선거 전에 단독 후보를 먼저 선출해 달라'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조정기 의장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타진했다. 그 결과 의장에는 강찬원 의원, 부의장에는 노영미 의원이 각각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박찬종 의원이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약속' 이행을 주장한다. 하지만 조 의장이 전반기 의장선거 때 나온 ‘무효 1표’로 신뢰는 이미 깨졌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새판 짜기’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지지세 확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후반기 원 구성에서 아예 배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의원들 주장과 <영암군민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박찬종 의원은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정기, 고천수, 노영미 의원 등과 논의 끝에 전반기에는 조 의원이, 후반기에는 박 의원이 각각 의장을 맡는 식의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이를 위해 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외에 다른 당 소속 의원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의원은 당시 민주평화당 소속이었던 강찬원, 유나종 의원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박영배 의원을 큰 표 차로 따돌릴 수 있었다.
따라서 약속대로 전반기에 조 의원이 의장을 맡았으니 후반기에는 당연히 박 의원이 의장을 맡아야겠지만,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로 전반기 의장선거 결과인 '조정기 5표, 박영배 2표, 무효 1표' 가운데 '무효표'를 박 의원이 던졌다는 지적이었다.
이를 강력 부인해온 박 의원은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신뢰관계를 깬 적이 없다고 거듭 항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암군민신문>이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했던 유나종 의원도 이날 무효표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효표를 던진 의원이 과연 누구인지는 오리무중이 되어버렸다.
추정컨대, 당시 김기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박영배 의원을 지지했다. 노영미, 고천수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이었다. 강찬원 의원의 경우 박영배 의원의 지지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무효표의 진원지는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찬종 의원과 유나종 의원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회 안팎에서 두고두고 궁금증을 자아낼 것이고, 더 나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암군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싼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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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절차는?
오는 29일 의장·부의장, 30일 상임위장 입후보자 등록
7월 3일 제276회 임시회서 선거…요식행위 전락 불가피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오는 7월3일 오전10시로 예정되어 있다. 제276회 임시회가 하루 일정으로 잡혀있다.
‘지방자치법’(제48조)과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에 따라 의회는 7월3일 선거를 앞두고 6월29일 오후6시까지 의장 및 부의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며, 6월30일 오후6시까지는 각 상임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게 된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선거방법은 ‘후보자 등록제 방식’에 의거해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투표 전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정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해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정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하지만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회 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의원총회를 거쳐 보직을 모두 내정함으로써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든 선거가 1차에서 끝날 전망이다. 또 보직에 내정된 5명의 의원들 외에 나머지 3명이 모두 불출석하더라도 보직을 맡기로 한 5명이 출석하면 스스로 당선자를 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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