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씩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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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씩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

군, 영암군에 주소 둔 군민 대상 30일부터 신청

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3월29일부터 신청시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결혼이민자를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10만원씩 수령하게 된다.
지급시기는 광주·전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나는 오는 7월30일부터이며, 추석 전까지는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영암군 재난생활비'는 정부 및 전남도와는 별개로 영암군 예산으로 편성,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가계 안정과 소비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3월29일 신청 시까지 거주한 군민 5만5천여명(관내 주소를 둔 군민과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이며, 온라인 신청(군청 홈페이지)이나 방문 신청을 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증을 발행하게 되며, 상품권 교부는 지역 농협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세부 일정은 읍면 상황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생활화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암군 재난생활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이번에 시행되는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비롯해, 정부와 전남도 협력사업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전남형 긴급생활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사업 등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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