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기업형 돈사 허가신청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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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지역 기업형 돈사 허가신청 '급제동'

광주지법, 삼호읍 망산리 돈사 허가 불허 처분 취소청구소송 3건 모두 기각

간척지 영농차질,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불허는 정당 판결

영암지역 곳곳에 잇따랐던 이른바 ‘기업형’ 돈사 허가신청에 대해 군이 무더기 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진 가운데, 최근 법원이 군의 불허 처분은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결을 내려 기업형 돈사 허가신청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법원의 이번 판결은 돈사 허가신청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규정 면적 이하로 ‘쪼개기’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무더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11건의 유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관련기사 4면>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지난 8월 13일 A(장흥군 장평면)씨와 B(경북 울진군 평해읍)씨, C(대구시 수성구)씨 등 3명이 각각 낸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모두 삼호읍 망산리 1111번지 일대 각각 대지면적 7천495㎡에 동·식물 관련 시설(돈사)을 건축하겠다며 지난 2019년 2월 건축 허가신청을 영암군에 냈으나 같은 해 9월 불허가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신축하려는 각 돈사의 규모가 대지면적 7천495㎡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군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자 분할 신청했다며 불허가 처분한 것은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시작점으로 직선거리 2천m 이내에는 돈사를 신축할 수 없어 허가가 이뤄져도 연쇄적 농지전용으로 우량농지가 잠식되지 않으며, ▲주민들의 영농활동을 방해하거나 농로의 파손 우려가 없음에도 이를 감안,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근에 철새도래지 영암호가 위치해 있으나 2천500m 거리에 철새 서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주로가 입지해 있는 점에서 불허가 처분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며, ▲돈사 신축에 따른 악취 저감 방안, 수질 및 토양오염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오염을 저감할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오염 및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발행위를 포함하는 건축 허가신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실제 사업 주체를 파악해 그 사업 주체가 실제 개발사업을 하려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에 “A씨 등은 같은 신청지에 동일한 면적, 동일한 구조의 돈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면서 건축주만 달리한 점, A씨와 C씨는 각각 토지 소유 회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이고, 토지 소유 회사의 주소지가 A씨 주소와 동일한 점, 이들 모두가 토지 소유 회사로부터 각각 사용기간을 ‘영구’로 정한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모두 동일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거의 동시에 신청한 점, 이들 모두가 사업계획면적,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인 7천500㎡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해 신청을 한 점 등으로 미뤄 A씨 등이 공동으로 해당 부지에 양돈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면적을 나눠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군이 우량농지의 잠식을 우려해 불허가 처분한 데 대해 “오복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2천m 밖에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농지가 넓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A씨 등이 돈사 허가신청을 할 때 영암 관내에 돈사 신축을 위한 다수의 건축 허가신청이 접수된 점을 종합할 때 우량농지의 잠식 우려를 불허가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돈사의 신축을 위해 오복마을에서 돈사 부지까지 연결된 농로를 이용해 공사 기간 건설장비가 드나드는 과정에서 농로가 파손될 수 있고, 농로를 이용한 인근 주민의 영농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 “영암호와의 거리에 비춰볼 때 활주로와 돈사의 입지가 동일하지 않은 점에 비춰 불허가 처분이 평등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군이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오염의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등 공익이 돈사 불허가 처분으로 A씨 등이 입게 될 손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불허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군이 농업진흥구역이어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축사 중 하나인 돈사를 신축하는 행위는 농지법이 허용하는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등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나 A씨 등이 부당한 불허가 처분 사유로 꼽은 9개 사유 가운데 8개 사유에 대해 “이유 없다”고 보아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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