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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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영암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및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등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이어 오는 21∼23일까지 군정질문 및 답변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10월 13일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와 함께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군정 질문 및 답변 등에 나섰다.
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데 이어 14일에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잇따라 열고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에 부의된 안건은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자치행정위는 이들 안건 모두 원안가결했다.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대상을 확대해 영주 자격을 취득한 영주권자에게도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올 8월 기준 영암군에 체류하는 영주권자는 289명에 달한다.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전남도교육청 및 22개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교복 지원 대상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영암군 소재 중·고교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변경, 시·군별 지원기준이 통일되며,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또 지원방법은 중·고등학생 모두 영암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 전입생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보조 가능하게 된다.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은 2021∼2024년도 (재)영암군민장학회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해 해당연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액은 4억8천만원이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영암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월출산 氣찬랜드 시설 확충,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 삼호읍 생활SOC복합화사업 가족복합센터 건립, 영암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담고 있다.
이밖에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은 내년도 문화재단 운영예산을 담고 있으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과제’ 이행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언어를 순화하고 조례의 편제 순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출연안, ▲영암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경제건설위는 이들 안건 가운데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이 자동차 종합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지원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으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후 다시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보류'됐다.
영암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은 송죽정 자연취락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주택 및 농업 유통 증진을 통한 주민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자연·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조화있는 농업 생산 여건 향상 및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계절 및 수용가의 급수환경, 누수 등의 요인으로 인한 수도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과도한 사용료가 전부 고지돼 수용가의 납부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수요 요금 체납으로 공급중지 된 경우 체납 사용료 및 연체, 해체 수수료까지 추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수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의회는 이어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서, 19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및 일반안건과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의회가 현장방문에 나설 주요사업장은 15일에는 ▲신한에어 교육비행장, ▲미암면 남산리 벼 추수현장 농업 관련 단체장 간담회,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학산면 묵동리 폐기물 불법투기현장, ▲학산면 묵동리 돈사 신축공사 중지 현장 등을 둘러볼 예정이며, 16일에는 ▲영암군 CCTV통합관제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우량종묘 증식 보급기관 구축사업,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기업대표 간담회, ▲(재)영암문화재단 등을 둘러본다.
한편 의회는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동안 군정 질문 및 답변에 나서 올 해 추진한 군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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