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4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특색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독창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혁신과 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등 농·어촌을 위한 각종 정책집 발간 및 법안 제·개정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에 대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서 39건을 대표 발의하고, 340건을 공동 발의했다. 또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33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 대안 제시로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국감을 통해 지역 농·수·축산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국정 질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인구 고령화 및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농·수·축·산림조합과의 협치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새로운 농어촌 활력 모델을 제시하는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한 공로로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