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러진 부분은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점과,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기는 했으나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영암군이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따라서 재정적인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진 점이다.
실제로 지방세는 올 본예산의 경우 496억5천30만원이었으나 새해 본예산에서는 2억4천600만원이 줄어들었다. 자동차세가 17억9천만원 즐었고, 지방소비세도 13억5천400만원 줄어들어 주민세(2억4천900만원 증가)와 재산세(9억8천만원 증가), 담배소비세(1억7천900만원 증가), 지방소득세(12억5천만원 증가) 증가분을 크게 상쇄했다.
세외수입도 올 본예산의 경우 107억4천807만1천원이었으나 새해 본예산에서는 1억1천882만4천원이 줄어들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이 모두 감소세였고, 징수교부금수입만 소폭(5천796만8천원) 늘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9천79만원 줄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재산매각수입의 증가(8억3천934만4천원) 외에는 모두 전년과 동일하거나 줄어든 가운데7억2천966만6천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11.86%로 올해 본예산 재정자립도 12.98%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
지방교부세는 올 본예산 2천483억3천300만원 대비 36억4천80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보통교부세는 2천284억8천500만원으로 올 본예산의 2천483억3천300만원 대비 무려 198억4천800만원이나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세 징수 차질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 재정수요액과 기준 재정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액이다.
반면 지난해 없었던 부동산교부세로 234억9천600만원이 배정됐다. 보통교부세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액수다.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합한 지방교부세는 올해 본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3.3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커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간주된다. 또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나 그 증가 폭이 최소에 그쳐 그만큼 영암군의 자주재정력이 줄어들게 됐다.
실제로 새해 본예산의 영암군 재정자주도는 62.86%로 올 본예산의 66.45%보다 떨어졌다.
보조금의 경우 올 본예산 1천560억5천212만1천원 대비 319억6천318만5천원 늘었다.
새해 본예산의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1천335만7천18만2천원, 균특회계 114억7천116만7천원, 기금 81억3천219만1천원, 도비보조금 348억4천176만6천원 등이다. 올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국비보조금의 경우 295억3천291만8천원, 균특회계는 20억1천972만8천원, 기금은 5억8천435만4천원 각각 늘어난 반면, 도비보조금은 1억7천381만5천원 줄었다.
새해 본예산의 국·도비 보조금 1천880억1천530만6천원에 대한 군비 부담액은 1천7억7천439만1천원으로, 이 가운데 697억1천280만2천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이뤄졌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막대한 군비 부담은 그만큼 현안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뜻한다.
■ 세출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1천278억6천304만8천원이 투입되는 사회복지분야로 22.26%(일반회계 세출예산 비중은 24.38%)를 차지했다. 전년 1천232억5천224만2천원 대비 4.06%인 49억8천980만6천원 늘었다.
이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천276만3천814만3천원으로 22.22%(일반회계 세출예산 비중은 25.22%)의 비중을 보였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세출예산은 올 본예산 1천205만7천495만1천원 대비 6.42%인 76억9천769만2천원 늘었다.
환경분야는 865억983만4천원으로 새해 본예산 세출예산의 15.06%(일반회계 세출예산 비중은 6.45%)를 차지했다. 올 본예산 741억7천81만5천원 대비 123억7천641만3천원(16.69%) 늘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대응책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53억1천130만원으로 새해 본예산 세출예산의 7.89%(일반회계 세출예산 비중은 8.02%)를 차지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올 본예산 대비 7.60%(37억2천525만5천원) 줄었다.
문화관광분야는 296억1천645만8천원으로 새해 본예산 세출예산의 5.16%(일반회계 세출예산 비중은 5.85%)를 차지했다. 문화관광분야는 올 본예산 대비 28.27%(65억2천713만5천원) 늘었다.
■ 영암군 예산규모 증가추이
한편 전동평 군수가 취임해 영암군을 이끈 민선 6,7기 예산편성현황(본예산 기준)을 보면 2015년 3천475억원, 2016년 3천542억원, 2017년 3천674억원, 2018년 3천944억원, 2019년 4천254억원, 2020년 5천265억원, 그리고 2021년 5천745억원 규모로 변화했다. 취임 초기 3천억원대에서 2020년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5천억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반면 민선 6,7기 내내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방세수 감소가 심각해 예산규모는 좀처럼 크게 늘지 않았고, 급기야 내년에는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재정 운영 여건이 더욱 심각해졌다.
실제로 민선 6기의 사실상 첫해인 2015년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2014년보다 153억원 늘었으나, 국·도비와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서 소폭 증가한 것일 뿐,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353억원, 세외수입은 71억원 등으로 각각 23억원과 19억원 감소했다.
2016년에도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2.0% 증가하는데 그쳤다. 조선업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지방세수 감소가 사상 최저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데다,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대형 지역개발사업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은 2017년과 2018년에도 되풀이됐으나 우려됐던 지방세수 감소 폭이 크지 않아 다소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예산안은 4천억원대를 돌파했고, 이에 앞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5천억원대를 돌파한데 이어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신장해 2020년에는 본예산으로는 처음으로 5천억원대를 넘어섰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