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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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주요내용

농업보조금 관리체계 엉망, 각종 위원회 운영도 문제 여전, 가로등 유지보수 근본대책 촉구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운영 관리 부실 또 적발, 축사 및 태양광 우량 농지 잠식 심각 지적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2월 8일 제279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천 의원)가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청취했다. 이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위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35건의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또 오는 1월 29일까지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이다.
■ 농업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요망
김기천, 노영미, 조정기 의원 등은 특정 개인 또는 법인(주로 대농가)이 농업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로 매년 선정되거나 한 해에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해 양도, 명의이전, 매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용이 군민들에 충분하게 공유되지 않아 소수 농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이에 ▲보조사업의 중복 및 편중을 막기 위한 농업 관련 부서 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표부서에서 총괄하며, ▲농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총량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선정 기준을 중소농가에 유리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 지원 농기계 관리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시 시정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정책 매뉴얼을 마련해 군민들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시 5년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련 대상자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 철저
조정기, 유나종, 고천수 의원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심의가 많았다면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부서가 회의 자료의 사전 전달 없이 개최일시, 장소, 안건명 등만 간략하게 표기된 참석 공문만 발송하는 사례가 많아 회의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97개 중 3개 위원회가 넘게 위촉되어 활동하는 위원수가 16명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이에 ▲중대한 사안의 결정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실제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할 것과,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때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과 회의 자료를 5일 이전에 위원에게 배포해 회의안건에 대해 사전 숙지 및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조례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외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된 위원은 정비하고 총괄부서는 각 부서별 위원회 구성 때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철저
노영미, 고천수 의원 등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마을별 도로별 설치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장신고가 접수된 후 보수하기 보다는 유지보수업체의 수시점검을 통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보수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이에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가로등 고장 등을 수시로 확인 및 조치하고, 유지보수업체가 가로등을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하며, 조치결과 보고체계도 구축해 3회 이상 수시보고 불이행 때는 부적격업체로 해약하는 등 계약조건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호 월평한과 체험장 사업 부적정
김기천 의원은 서호 월평한과 체험장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 변경을 하는 등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제3자에게 운영권을 주었는지 추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조사업으로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과 전통식품 제조 인프라 구축사업 외에도 지게차, 저온저장고 등 다양한 보조사업이 집중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보조사업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보조금 체크리스트 공유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위해 관련된 업무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당사자에 대한 확인을 통해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원상회복이 필요한 조치는 즉시 집행하고 절차에 따라 사업변경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극적 운영
김기천 의원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전체 29명 중 6명만 직접 돌봄 운영을 하고 다른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장애인들을 전화안부나 가정방문으로 대체해왔다면서 기간이 장기화되고 돌봄 내용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프로그램 지원비가 3천만원 대로 적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주5일을 그룹별로 나눠 센터 내에서 직접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생활적응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센터 환경 개선도 필요하며,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해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프로그램 지원비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운영 관리 부실
김기천 의원은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운영과 관련해 차량운행기록 작성이 부실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매일 차량을 이용해 출장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장사유를 ‘폭설 등의 사유로 경로당을 점검했다’고 기록했으나 일기예보와 일치하지 않은 점 등 출장기록 작성도 부실하다고 덧붙였으며, 차량운행일지의 차량탑승자와 출장내역도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차량운행과 출장내역을 조사해 부적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유류비와 출장 여비는 즉시 회수하고, ▲차량운행이 필요한지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경우 차량을 회수해야 하며, 차량운행과 관련해 운행일지 및 출장내역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영암군민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김기천 의원은 면 단위의 작은 학교 졸업생이 동일 면 소재의 상급학교 대신 읍 단위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작은 학교의 위축과 지역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어 지역의 구심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장학제도가 힘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같은 지역 내 상급학교 진학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장학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남도 대표 취업선수 관리대책
김기천 의원은 영암군이 지원하고 있는 전남도 대표 취업선수 7명의 올 출전기록이 전혀 없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었으나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올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할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개인 사유 또는 외부 환경을 원인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을 차등화 하는 규정을 만들고, ▲타 시군에 비해 관리 선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을 감안해 적정 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축사 및 태양광 농지 잠식 심각
김기천 의원은 최근 3년간 태양광 개발로 인한 농지전용현황을 보면 영암군이 전남에서 1위,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허가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69만1천㎡가 축사부지로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편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이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나주시의 관련 조례를 참고해 도시계획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해 우량농지의 잠식을 막아야 하고, ▲우량농지의 보호, 환경미관 및 경관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 제한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며, ▲조례 개정 전까지는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인허가와 관련된 공동지침을 마련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비경작 관외토지소유자 엄정 처분
김기천 의원은 토지이용실태조사결과 관외 경작자의 토지 소유 건수가 많은데 대부분 처분유예조치하고 있으며, 관외경작자(소유자) 가운데 직불금이나 농어민수당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고, 관내경작자와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면서, 65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비경작 관외소유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지역 내 젊은 농업인들에게 경작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농어민수당과 관련해 65세 이상 농업인수와 세대구성 여부를 먼저 조사해 대상인원과 지원 금액부터 확인이 필요하고, ▲모든 여성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 지급이 어렵다면 중간단계로 65세 여성농업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망호단지 유기농생태마을 조성 부적정
김기천 의원은 영암읍 망호단지 유기농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주체는 ‘망호정 친환경 작목반’인데 사업부지 제공과 주요사업 추진은 ‘망호들녘주식회사’가 주도하고 있고, 단지의 주요 구성원인 소농을 위한 사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시설 설치 사업은 제외되고 보조금 정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과정과 결과로 미뤄볼 때 사업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유화 또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김 의원은 이에 ▲사업 부지를 단지 구성원 다수가 인정할 정도로 공공성을 갖추는 법인격으로 바꿔야 하고, ▲단지 구성원이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과 장비를 공동재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용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떫은 감 가공사업 부적정
김기천 의원은 매년 7천만원이 지원된 떫은 감 가공사업과 관련해 올 지원대상이 10농가에 불과하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한 염료 수요가 많지 않아 재고량이 쌓여가고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여부를 시급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인에게 사업 예산이 집중되고 있고 염료 생산이라는 취지도 무색하며, 따라서 ▲좋은 감 생산 장려책으로의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능성 자재의 생산과 보급, 법인이나 마을 단위 농자재 생산 지원 등으로 고품질 감 생산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즉시 정산처리 후 잔액은 반납 조치하고, 염료 재고량 및 미숙과 감 재고량 등 실태 파악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축산퇴비전문사업단 운영 개선
김기천 의원은 축산퇴비전문사업단 운영과 관련해 교반 및 살포 실적이 많지 않고, 참여중인 축산농가가 80가구에 지나지 않아 경축순환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반 및 운송수단이 있는 대농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서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중소농가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전문사업단 선정 시 사업의지와 전문성이 있는 주체로 선정할 필요가 있고, ▲소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조직화와 관내 생산 퇴비 사용농가에 포당 300원씩 추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사료 공급 지원정책 필요
김기천 의원은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를 지역에서 생산해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하고 수입곡물로 인한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설계한 제도라면서, 반면 2020년 조사료 관외 반출물량을 보면 3만1천71롤(1만5천500톤)으로 전남 2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운송비 뿐만 아니라 조사료 생산 장비까지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관외 반출로 조사료 경영체가 얻은 이익이 24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다른 농민들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관내 축산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경축순환농업으로 관내 축산 분을 활용한 퇴비를 관내 농지에 살포해 지력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경축순환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군민안전보험제도 홍보 절실
김기천 의원은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현재까지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건수는 훨씬 많다면서, 농기계보험으로 매년 보상받는 횟수만 80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 병·의원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할 것과 ▲마을이장단 및 기관사회단체를 통한 홍보강화 등을 주문했다.
■ 서호 화송리 골재채취 관리 부실
김기천 의원은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허가 2년 연장은 공사 중지 기간이 10개월이었음을 고려할 때 과도한 특혜로 보이며, 원상복구조치 등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골재 및 복구토 등의 반출·입 물량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행정처분의 절차와 내용을 엄격하게 고지하고 미 이행 시 단호한 조치를 할 것과, ▲골재 반출·입 물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구토 확보가 가능한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며, ▲허가 시 약속했던 안전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 용남권역사업 추진 부적정
김기천 의원은 용남권역사업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소득사업이 무산됐다면서, 주요 내용은 ‘대봉감 저온저장시설’의 설치로, 이미 대봉감 재배농가에는 대부분 저온저장고가 설치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효용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사이의 갈등과 대립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주민 역량을 다시 발굴해 결집하고 회의체계를 회복시켜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소득사업방안과 권역센터운영방안을 마련해 지역민들에게 보고하고, ▲군이 적극 개입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민관주도형 권역사업으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불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부적정
김기천 의원은 대불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유수지 준설사업의 방식과 효과, 경제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일반저수지나 하천 준설과는 다르게 슬러지 형태의 침전물을 준설하는 방식은 효과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탈수 슬러지처리(매립)의 안전성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다음호에 계속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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