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SK E&S는 “영암군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1월 말 경 이미 사업보류를 결정했고, 곧바로 영암군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영암군은 “SK E&S로부터 어떤 입장 통보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12월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SK E&S가 영산강 3-1지구 간척지인 삼호읍 서호·망산리와 미암면 신포·호포리 일원에 조성하겠다는 초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인 농토를 죽이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반대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군은 특히 "영암 그린뉴딜시티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수익 보장(임차료)과 영암 스마트팜 센터 건립 등 9개 지역지원 예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태양광발전사업이 들어선 이후에는 지역지원사업의 약속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어 영산강 간척지 3-1공구 간척지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크게 우려했다.
군은 또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으로 철새도래지인 영암호의 환경 파괴, 간척지의 용도 전환에 따른 경작자와 임대 소작농 피해는 물론 우량 간척농지(1천650㏊) 잠식으로 쌀과 조사료 생산 감소로 이어져 식량안보 위협과 축산업 사육기반 붕괴는 불을 보듯 빤해 강력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SK E&S 측은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 등 여러 경로로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SK E&S는 영산강 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을 검토하면서 지난 11월 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영암군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11월 말 경 이미 사업보류를 결정했다”면서, “사업보류 결정 직후 곧바로 영암군청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현재는 토지계약 등 어떠한 움직임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SK E&S는 향후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에 대한 철수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SK E&S가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어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SK E&S의 입장표명에 대해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입장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은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SK E&S가 그동안 200여명의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0여명 65만평 면적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성토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SK E&S가 영산강 간척지에 초대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협의가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영암 그린뉴딜시티’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제시한 영암 스마트팜 센터 건립 등 9개 지역지원 예정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면서, “과도한 수익 보장(임차료)이라는 점과 지역지원 예정사업의 경우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 더구나 태양광발전사업이 들어선 이후에는 지역지원사업의 약속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산강 간척지 3-1공구 간척지만 사라질지도 모르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영암군의 공식 반대 입장 천명과 SK E&S의 사업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간척지 3-1지구의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SK E&S의 사업계획 발표 전에 영산강 3-1지구 간척지에는 이미 호반산업·서부발전·마을주민협동조합 등이 미암면 남산리 일원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45만평에 1천202억원이 투입될 80㎿ 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퍼시피코에너지·한국수력원자력·현대일렉트릭 등도 같은 곳에 690억원이 투입될 50㎿ 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또 SK E&S가 사업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50여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65만평 면적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추진해왔다는 영암군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완전히 손을 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염해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을 가능하게 만든 농지법 개정은 SK E&S가 아니더라도 거대 자본을 앞세운 기업체들이 광활한 간척지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르면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일시사용 허가는 사업구역 내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30~60㎝ 깊이에서 채취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 데시지멘스 퍼 미터(dS/m)이상이면 가능하다.
영산강 간척지의 경우 그동안 농민들이 염해 없이 벼농사를 해오고 있지만 30㎝ 이하인 간척지 벼 뿌리 깊이의 두 배나 되는 60㎝ 깊이에서 염분을 측정하도록 한 농지법 때문에 광활한 우량농지가 언제든 염해지로 둔갑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