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불태우기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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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불태우기는 이제 그만!"

영암읍 망호리서 논두렁 불태우던 어르신 연기 질식 사망

이른 봄철 건조기에 병해충 퇴치를 목적으로 논·밭두렁의 잡풀을 태우려다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산림피해와 함께 대기환경오염 및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2월 13일 오후 4시경 영암읍 망호리 들녘에서 논두렁 불태우기에 나선 강모씨가 연기에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트렉터를 이용해 논을 고르던 작업자에 의해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강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사고 소식을 접한 마을주민들은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아오신 어르신인데 작은 실수로 세상을 등지게 되어 너무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국응용곤충학회는 논·밭두렁 불태우기의 당위성을 찾기 위해 1995년부터 1997까지 2년 동안 안동지방 2개 지역 농가 포장에서 논두렁을 태운 뒤의 잡초상, 곤충상 및 거미상과 다각적인 환경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및 기존자료들을 종합할 때 잡초상, 곤충상 및 도열병발생 등에는 별 영향이 없고 거미상 및 논둑 보존 등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등 뚜렷한 득은 없고 확실한 손실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해 논·밭두렁을 소각하려면 전남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주의가 절실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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