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종전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으나 올해 전국으로 확대되며 전남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은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LN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환경표지 인증)로 교체하는 것이다. 사업량은 일반 9천385대, 저소득층 183대 등 9천568대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을 실시한다. 시행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전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에서 새해부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50∼260cc)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된다.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 = 한 개의 측량업체가 두 개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는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다. 종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업종은 100% 기준을 갖추고, 낮은 수준의 업종은 50% 이상 기준을 갖춰야 했다.
◇안전(소방)·행정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추진 = 코로나19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시·군당 50개 마을이며, 3년 동안 마을당 900만원이 지원된다.
▲도시지역 제한속도 시속 50㎞로 상향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7일부터는 도시지역의 주요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된다. 도시지역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일반도로가 그 적용대상이다. 지금까지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였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된다. 종전에는 일반도로의 2배였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종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민생사법경찰팀 직무분야 확대 운영 = 민생사법경찰팀의 직무분야에 ‘방문판매’ 분야가 추가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민생사법경찰팀의 직무분야는 종전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보호, 재난안전 등 5개 분야였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추가 = 재난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이 추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풍괴, 폭발 등의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점과 숙박업 등 20개 업종에 의무보험을 도입해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상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다. 종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은 19종이었으나 여기에 농어촌민박 시설이 추가되어 20종으로 늘어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통합안전센터 구축 =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전남도와 시·군 간 방범 및 재난 CCTV를 연계하는 등 전남도 통합안전센터의 기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종전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영상을 검색해야 했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112와 119상황실, 경찰차, 전남도 통합안전센터, 법무부 등에서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자연재난 피해시설 복구비(재난지원금) 단가 신설 및 상향 = 재난피해 발생 시 사유시설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단가 기준을 일부 신설 또는 상향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망·실종의 경우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주택 전파 또는 유실은 동당 1천300만원에서 1천600만원, 농경지 유실은 ㎡당 3천593원에서 5천136원, 수산생물은 마리당(능성어) 1천650원에서 5천114원, 농약대(산채류)는 ㎡당 105원에서 24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기준 강화 = 오는 6월 10일부터는 위험물을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자격자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 등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함께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사이버 실무교육’ 시행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 최초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최초 교육일 이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부과 = 소방시설법에 의거해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및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설치 =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병원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3년(2022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급 설치해야 한다. 법령 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는 6층 이상의 모든 층과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천㎡이상인 층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는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종전 요양병원만 갖추도록 되어 있던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갖춰야 한다.
▲‘SMART 119 안심 콜 시스템’ 구축 = 올 하반기부터는 119신고와 동시에 병력, 복용약, 장애여부 등이 119상황실과 출동구급대에 전달되는 ‘스마트 119 안심 콜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119 안심 콜 시스템은 별도의 가입 및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로 이용이 편리하고 수혜자의 무한 확대가 가능하다.
▲인공지능(AI)·블록체인 전문교육 무료실시 = 지역의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무료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연간 250명 내외로 도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공인인증서 제도 변경, 공동인증서로 확대 사용 =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생체, 간편비밀번호 등 새로운 인증방식도 인터넷 공간에서 전자신분증으로 인정받게 되는 등 이용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정책 도민 추천제 운영 = 올해부터 도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하면 심사를 거쳐 담당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간다. 전남도내 개인 또는 단체 등은 누구나 적극행정으로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도민의 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에 대해 ’적극행온(ON)’ 사이트에서 ‘추천하기’를 클릭해 추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시행 = 지방공무원 시험제도가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시대에 적합한 시험제도로 개편된다. 7급 및 연구직, 지도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다. 또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며, 농업전문성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농업) 직류 경력경쟁임용시험이 전면 시행된다.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 = 올해부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 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을 예우할 수 있도록 전남도내에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으로 월 6만원을 지급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 중앙집권적 경찰권의 민주적 제도화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한다. 7월 1일부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분리하고 수사기능을 전담할 별도의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된다.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연계한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한다.
▲전남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 오는 5월 중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평생학습 한마당’이 개최된다.
▲찾아가는 생활 문해교실 운영 = 성인 문해 학습자의 글자 해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능력 교육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한다. 생활문해교육 및 교육꾸러미(책가방 교재 필통 및 필기구) 지원으로 이뤄지는 찾아가는 생활 문해교실은 은행창구 이용, 스마트폰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상속 등 경제이야기, 이순실 일대기 등 역사이야기, 연극 국악 난타 등 문화예술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배움 행복마을학교 운영 = 평생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지역 마을을 ‘배움 행복마을학교’로 지정해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한다. 각 시·군별로 1개소를 공모해 마을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마을학교를 지정, 마을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원 = 전남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및 자기계발을 통해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9세부터 18세까지이며, 지원조건은 시·군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 및 프로그램 참여자다. 초등생 5만원(연 60만원), 중학생 10만원(연 120만원), 고등학생 20만원(연 240만원) 등으로 지원범위는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등이다.
▲청소년 소규모 자유공간 ‘꿈꾸는 마루’ 설치 운영 =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 청소년 자유공간 ‘꿈꾸는 마루’를 마련해 각자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 놀이, 여가, 쉼, 교류 활동 등을 지원한다. 각 시·군 공모를 통해 2개소를 선정, 4억원을 지원한다. 보드게임방, VR/AR실습실, 목조공예실, 놀이방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공간을 구상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1∼2명도 배치된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 3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해 고등학생 1인당 연 125만원 학비 경감을 통해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고등학교 교육까지 책임진다.
▲무한도전 프로젝트 운영 = 청년들이 스스로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과 실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내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팀)이 사회·문화, 관광, 안전·교육, 일자리,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실현함으로써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이다.
▲전남에서 잘살(아)(보)기 사업 = 전남에서 잘살(아)(보)기 특화형 참가자 범위가 확대되고, 멘토멘티 제도, 농산어촌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출향 전라남도민증 발급 추진 = 출향 향우들에게 출향도민증을 발급해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고향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출향전남도민증은 등록기준지를 전남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출향향우와 배우자,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도내 주요 관광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전남인재개발원 이전 개원 = 전남공무원교육원이 광주에서 강진으로 이전해 전남인재개발원으로 오는 4월 중 개원한다. <끝>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