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문화재단 위탁기관 또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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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문화재단 위탁기관 또 늘 듯

영암군의회, 오늘 제281회 임시회 개회 조훈현 바둑기념관 위탁안 등 처리

인건비 감당도 어려운 문화시설 관리조직에 위탁기관만 늘어 개선대책 절실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3월 26일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처리와 함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오는 3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은 ▲노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등이다.
이 가운데 주목을 끄는 안건은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지난 2019년 말 위탁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됐었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암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안이어서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위탁기관이 또 늘게 된 영암문화재단의 위상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은 민선5기 때 월출산 氣찬랜드 내에 '氣건강센터'로 건립되어 운영됐으나 2014년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휴관, 기능을 상실했으며, 2017년 리모델링을 거쳐 바둑기념관으로 바뀌었다. 군은 시설관리 및 전시실 안내 등을 위해 3명의 인력을 채용해 관리 운영을 해왔으나 찾는 이가 거의 없어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은 특히 그동안 바둑기념관 운영에 연간 1억727만6천원의 운영비가 소요됐으나 민간 위탁할 경우 9천80만4천원으로 줄어든다고 위탁의 필요성을 밝혔다. 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청소인력 1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전문적인 전시 및 운영 관리로 관람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며 동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올 초 국민여가캠핑장에 이어 조훈현 바둑기념관 운영까지 떠안게 될 영암문화재단이 전문적인 전시 및 운영 관리를 해낼지 의문이다. 오히려 현재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운영체계로는 위탁기관만 늘고 이에 따라 군비 출연금까지 덩달아 늘어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말 '2021년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한 의회 예산심의에서는 이렇다 할 수익사업이 없어 예산의 62%에 이르는 인건비(나머지 37%는 운영비)도 감당할 수 없는 조직인데다, 이를 충당하기 위한 군 출연금은 2014년 3억500만원, 2015년 1억5천만원, 2016년 2억5천600만원, 2017년 2억2천700만원, 2018년 2억5천500만원, 2019년 2억6천260만원, 2020년 3억1천500만원, 2021년 5억4천만원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은 각종 문화시설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획, 홍보, 마케팅 전담조직이 아니라, 단순한 문화시설의 관리를 맡은 조직에 머물면서 "적어도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회의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한편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전남도가 이미 똑같은 조례를 제정해 영암 관내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또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으나 악취저감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한 개축은 주민 동의 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재해 발생 때 방재단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당 지원 근거를 담았고,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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