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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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주목’

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및 축사 관련 인허가요건 대폭 강화 취지

관련 업계 강력 반대, 의회 농민회 등은 요건 더 강화 입장 심의 결과 관심


영암 곳곳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및 축사 신축 관련 인허가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이들 시설에 대한 인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조례가 인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자 관련 업계는 이에 반대 입장인 반면 의회나 농민회 등에서는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의회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를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명확화,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명확화, ▲특정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군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에 있어 도로와의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도로에 ‘도시계획도로’를 추가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허가해줄 수 있도록 강화했다.
현행 조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격거리도 ‘100m 이내’였다.
이를 도내 시·군과 비교하면 고흥군이 이격거리를 ‘1천m’로 정해놓아 가장 길고, 장흥군 역시 고속국도와 국도로부터는 ‘1천m’, 지방도와 군도로부터는 ‘500m’로 정해놓았다. 또 강진군, 보성군(도로법상 도로의 경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등이 ‘500m’로 정해놓아 도내 많은 시·군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군은 또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에 있어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과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주거밀집지역 규정을 준용해 현행 ‘10호’에서 ‘5호’로 강화해 5호 이상일 경우 이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5호 미만일 경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각각 허가해줄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5호’의 주택은 각 호별 거리가 50m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도내 시·군 가운데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를 500m로 둔 곳은 강진군, 고흥군, 보성군, 순천시,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등으로 역시 도내 많은 시·군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군은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에 최근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소음, 진동, 산사태 우려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풍력발전시설 허가는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2천미터(5호 미만은 1천500m),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및 축사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경계로부터 2천m, ▲관광지(관광시설 등 포함), 유적지 부지 경계에서 2천m,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부지경계로부터 2천m, ▲조수류 집단서식지 및 도래지, 수목 집단 서식지가 아닐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도록 신설됐다.
도내 시·군의 경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순천시 등이 2천m의 이격거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부쩍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 하는 공작물일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해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m 이상을 넘지 아니하고, 태양광 모듈은 지붕 경계면 이내로 설치하되, 건축물 외벽이나 처마 끝선에서 1m 이상 이격해 설치할 것,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 등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과 마을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정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군은 특히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관련 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증축이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경우는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축사 인허가를 불허하는 방침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적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축사로 인한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의 잠식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적극적으로 감안한 결정이 이뤄져온 것이다.
군 도시개발과 문동일 과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태양광 및 풍력 등 발전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과 난개발 우려 등이 잦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도내 다른 시·군의 사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적정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련해 관련 업계에서는 인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반발 여론이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암군농민회가 의회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인허가요건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오는 4월 말 예정된 제282회 임시회의 조례안 심의과정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김기천 의원은 이에 대해 “집행부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개정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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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농지 축사 불가 조례 개정에 ‘喜悲’
지난해엔 영암읍 용흥리 월출산 경관단지에 축사 허가
올해는 우량농지·집단화 토지 불허 명문화 업계 반발
군이 그동안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나 집단화된 토지 등에 축사 인허가 불허 방침을 조례로 명문화할 계획을 세우면서 희비(喜悲)가 엇갈리고 있다.
신규로 우량농지 등에는 축사를 신축할 수 없게 되면서 업계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반면, 지난해 이미 우량농지에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축사의 경우 우량농지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암읍 A씨의 경우 우량농지인 영암읍 용흥리에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조만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A씨는 군이 우량농지에 축사 불허 방침을 세우기 전인 지난해 8월 군 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았다. 반면 군은 지난해 말부터 군 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우량농지에 축사 불허 방침을 적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축사를 신축할 부지가 우량농지일 뿐만 아니라 영암농협이 유채와 메밀 재배 등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는 월출산 경관단지 내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축사 신축을 둘러싸고 집단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행 농지법은 축산업도 농업행위로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량농지 축사 불가 조례의 경우 법적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축사 신축 불허가 처분은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조례로 이를 명문화하는 지자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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