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제282회 임시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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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제282회 임시회에 상정

군, 신재생에너지 및 축사 관련 인허가 요건 강화 취지 원안대로 심의 요구

찬반·보완의견 봇물…의회, 취지 살리는 방향 수정안 제시 입장 결과 주목

최근 들어 영암지역 곳곳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및 축사 신축 관련 인허가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이들 시설에 대한 인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4월 27일 개회하는 제282회 임시회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해 의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예고기간(3월 25일∼4월 15일) 각계의 찬반 및 보완 의견이 봇물을 이뤘으나 군은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바꿀만한 의견 제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의회 역시 다수 의원들이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조항의 경우 요건을 더 강화하는 수정안도 낼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관련기사 2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명확화,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명확화, ▲특정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등이 특징이다.
군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에 있어 도로와의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도로에 '도시계획도로'를 추가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허가해줄 수 있도록 강화했다. 현행 조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격거리도 '100m 이내'였다.
또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에 있어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과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주거밀집지역 규정을 준용해 현행 '10호'에서 '5호'로 강화해 5호 이상일 경우 이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5호 미만일 경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각각 허가해줄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5호'의 주택은 각 호별 거리가 50m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해 풍력발전시설 허가는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2천m(5호 미만은 1천500m),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및 축사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경계로부터 2천m, ▲관광지(관광시설 등 포함), 유적지 부지 경계에서 2천m,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부지경계로부터 2천m, ▲조수류 집단서식지 및 도래지, 수목 집단 서식지가 아닐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도 명확히 해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해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m 이상을 넘지 아니하고, 태양광 모듈은 지붕 경계면 이내로 설치하되, 건축물 외벽이나 처마 끝선에서 1m 이상 이격해 설치할 것,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 등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새로 마련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관련 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증축이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경우는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각계의 찬반 및 보완여론이 쇄도했다.
군이 4월 21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검토한 제출의견을 보면 '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의 농어촌도로에서 500m이내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 문구를 삭제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는가 하면, 영산강간척지 3-1지구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미 진행된 임대차계약의 안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 (사)전국한우협회 영암군지부는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증축이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경우는 가능하다'는 단서에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뿐 아니라 최근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퇴비사 증축의 경우 인접 토지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군 축산과 축산육성팀은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를 철거하고 기존축사 규모 이하로 신축 이전할 경우 우량농지 내 입지를 허용하고, ▲우량농지 보전을 침해하지 않는 규모의 소규모 축사(부지면적 1천200㎡ 미만, 축사 시설 규모 700㎡ 미만) 허용이 필요하며,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의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과 기타 축사 운영과 관련한 부대시설의 경우 기존축사 부지와 연접해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입법예고기간 찬반 및 보완여론이 봇물을 이룸에 따라 의회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암군민신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회 대다수 의원들은 군의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인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의 취지는 살리되 일부 보완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안을 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 의원 개개인을 접촉, 자신들의 입장을 각인시키려 애쓴 흔적도 보여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을 만들어내는데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조례개정안 가운데 수정이 예상되는 부분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에 있어 도로와의 이격거리 규정으로 예상된다. 농어촌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 '비법정도로'까지 포함해 '농어촌도로 및 비법정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로 수정될 전망이다.
또 축사의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우량농지의 개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방안이 명시될 전망이다.
김기천 의원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낸 개정안에 대해 근간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그동안 농민회나 축산 관련 단체 등이 제시한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검토해 조항에 삽입하거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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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용흥리 월출산경관단지 축사 논란 증폭
군계획위원회, 제안설명 후 위원 의견개진 전무 일사천리 허가
개정될 '영암군 도시계획조례'에 우량농지나 집단화된 토지 등에 축사 인허가 불허 방침이 담길 예정인 가운데 영암읍 용흥리 18-2번지 일대 월출산경관단지에 허가된 축사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김기천 의원이 확보한, 영암읍 용흥리 18-2번지 일대 축사 신축 허가에 앞서 열린 2020년 제5회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군계획위원회는 영암읍 용흥리 18-2번지 외 1필지에 대한 동식물 관련시설(우사) 부지조성 건에 대해 관련 업체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 등이 이어져야 하지만 일체의 의견제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해 6월 25일 개최된 위원회에는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했으며, 위원장은 손남일씨였고, 당시 종합민원과장 등 3명의 공무원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들 참석위원들은 일체의 질문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손남일 위원장이 "영암읍 용흥리 18-2 외 1필지 동식물 관련시설(우사) 부지조성 건은 생활용수 기준으로 수질검사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고,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다.
김기천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의 경우 제척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월출산경관단지에 축사를 허가하면서 위원들 사이에 문제 제기는커녕 토론 한마디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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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오는 4월 27일 개회
오는 29일까지 사흘간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운영조례 등 처리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오는 4월 27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오는 29일까지 사흘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찬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경제건설위원회 소관)과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등을 심의 의결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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