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의회 본회의 통과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의회 본회의 통과

태양광발전 및 축사 관련 인허가요건 대폭 강화 원안 취지 살려 수정 가결

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의 사실상 모든 도로서 500m내는 태양광발전 불가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4월 29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일본정부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서에서 의회는 “일본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지난 4월 13일 결정했다. 125만톤이 넘는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한다고 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후손이 안고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회는 이어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게 된가면 가장 인접한 대한민국을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면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6만 군민과 함께 적극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전 인류의 공동자산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에 ▲지구촌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와 함께, ▲원전 오염수의 모든 현황과 처리 및 배출과정 등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제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해야”
유나종 의원, '5분 발언' 통해 전 군민에 지급 촉구

유나종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에게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강력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피해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더 이상 군민에게만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2차 재난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처럼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시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재난적 경제상황에서 재난생활비를 지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예산부족문제라기 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유 의원은 “재난생활비 지급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 부양 정책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닌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2차 재난생활비 55억원을 지급한 후 가맹점별 영암사랑상품권 환전 청구 내역은 농협계열을 제외한 가맹점 청구금액이 1월 11억원, 2월 31억원, 3월 25억원으로 대부분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되었다”며, “재난생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3차 재난생활비 지급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군정 구호처럼 농업인에서부터 소상공인, 근로자, 어르신, 주부, 학생 등 모두가 소중한 군민”이라며, “6만 군민 한분 한분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