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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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가구당 1회 50만원, 소규모 농어임업인 20만원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었지만 정부지원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된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고, 재산 기준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재산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기준은 2021년 1~5월 가구원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다.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등 다양하게 인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그 차액인 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읍면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에 방문하면 된다.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현금으로 계좌이체 한다.
한시생계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1577-9333), 또는 주소지 군청이나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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