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3천984만원(국비 1천800만원 포함)을 확보하고 1대당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암군에 연속해 3개월 이상 둔 개인 또는 법인과 단체로 각각 1대로 제한되며 신청은 5월 18일부터 접수(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순)를 받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A/S확약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주요부품에 대한 무상 A/S 기간을 설정, A/S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을 환경부에 제출한 차종에 한해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영암군 환경보전과(061-470-2328)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