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및 명시·사고이월액 과다…비효율적 예산운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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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및 명시·사고이월액 과다…비효율적 예산운용 여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전년比 13.2%↑, 명시·사고이월액 521억5천여만원

'2020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상수도 누수율 심각 예산 낭비 대책 절실

영암군의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이 결여, 명시·사고이월액 및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 예산운용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크게 늘어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세수 확보가 어려운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으며, 상수도 누수율이 높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상황이 지속, 이의 최소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예산운용 비효율 여전 =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가 제283회 의회 제1차 정례회(6월 15∼25일)를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0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명시이월은 111건 363억769만1천원, 사고이월은 128건 158억4천478만2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13억1천668만7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46억5천886만4천원 등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410억7천231만4천원으로 분석됐다.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치밀한 추진계획이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명시·사고이월액 과다는 영암군 예산운용에 있어 고질 병폐로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9 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명시이월액만 130건 369억8천912만6천원, 사고이월액은 120건 254억9천916만원에 이르렀다. 2018 회계연도에도 명시이월은 446억6천628만3천원, 사고이월은 229억6천407만7천원으로 같은 수준이었다.
이들 이월액은 예산편성 전 행정절차 미이행, 용역비와 시설비를 함께 계상하는 등의 이유에 따른 것으로, 사업추진 차질은 물론 예산 및 자금 운용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편성 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계획 수립부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확정해야 하고, 예산이 편성된 뒤에는 월별 분기별 사업 진도를 정확하게 분석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경기침체 체납액 급증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도 심각해, 전년도 57억7천370만5천원 대비 7억6천771만7천원 늘어난 65억4천142만2천원으로 13.2%니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체납 비율이 높았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과징금, 과태료 등에서 체납액이 늘었다. 체납 사유를 보면 무재산과 행방불명이 2억6천455만1천원, 납세태만이 38억5천690만5천원, 폐업 및 부도가 12억9천882만2천원, 자금압박 및 기타 사유가 11억2천109만1천원 등의 순이었다. 경기침체의 여파가 세수 확보 차질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 차액 막대 = 세입추계 예산의 정확성 제고 대책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2년간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차이를 보면 2019 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액 6천274억7천610만7천원 대비 결산액은 7천85억2천687만원으로 차액은 810억5천76만3천원(12.91%)이나 됐다. 2020 회계연도에도 예산액 6천570억236만2천원 대비 결산액은 7천392억2천923만6천원으로 차액은 822억2천687만4천원(12.51%)이었다.
이에 따라 의견서는 초과 수입된 세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예산편성 후 미집행 및 특별회계 활용 미흡 =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모두 35건의 사업비 4억4천489만1천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당해 연도 보통교부세 1억5천900만원과 특별교부세 6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행태도 반복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20 회계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서 예산 현액 대비 전체 평균 89.3%가 예비비로 편성, 이월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회계의 예산이 목적 없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매년 반복해서 이월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의견서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적합하게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면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마을공동 야외운동기구 설치 예산낭비 소지 = 마을공동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도 있었다.
마을공동 야외운동기구는 영암군내 387개 마을 가운데 270개 마을과 공공장소 27곳 등 모두 297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마을은 117곳에 달했다. 2종 9개소, 3종 72개소, 4종 139개소, 5종 25개소, 6종 31개소 등이었다. 또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곳은 마을 32곳, 공공시설 6곳 등 38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공시설의 경우 이용률이 비교적 높으나 마을단위 이용률은 극히 저조해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용률이 낮은 마을단위 운동기구의 비가림시설 설치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238개소에 시설할 경우 28억5천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의견서는 예산 투자 대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마을공동 야외운동기구 신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이미 설치된 곳은 보수 및 수리를 통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상수도 누수율 심각 예산 낭비 이어져 = 예산 낭비 요인이 되는 상수도 누수율 최소화 방안 강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암지역의 2020년 기준 상수도 누수율은 영암권역 59.1%(누수금액 7억8천900만원), 신북권역 25.0%(누수금액 4천100만원), 군서권역 49.2%(누수금액 5억200만원), 삼호권역 44.8%(누수금액 18억4천800만원), 대불권역 68.2%(12억3천100만원) 등으로 영암지역 전체적으로 누수율은 52.2%에 이르며 누수금액은 무려 44억1천3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인 42억5천800만원을 훨씬 넘는 규모다.
이에 의견서는 ▲누수 탐사 및 노후 관로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유지관리시스템인 상수도 관망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원격 누수 점검을 해야 하고, ▲블럭 구축과 유량계 설치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각종 기금 운영관리 개선대책 절실 = 각종 기금의 운영관리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집행액이 전혀 없고, 조성목표액 150억원 중 53억원만을 적립해 조성목표액에 크게 미달하는 등 기금 집행과 조성목표 달성이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육진흥기금은 지난 2001년 설치해 매5년마다 존속기한을 연장해 2023년 12월까지 연장 조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집행액이 없고, 2019년 300만원, 2018년 610만원이 각각 집행되는 등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적립기금의 경우 지난 1997년 설치해 현재까지 운용 중이나 2020년도 집행액이 2천936만6천원으로 시설의 유지관리비로만 집행되고 있어 당초 계획된 처리장 증설사업은 외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추진 성과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통해 기금을 폐지하거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예비비 지출 쌈짓돈 쓰듯 = 예비비 지출도 주먹구구식이어서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대상과 물량, 단가, 금액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분석해 확정하고, 집행할 경우 명시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함에도 31개 사업 중 18개 사업에서 2억2천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구입의 경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세부 배부계획 확정 후 예비비 승인신청을 해야 함에도 산발적으로 무려 23회에 걸쳐 151만9천매를 구입하는데 9억6천300만원의 예비비를 수시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서는 이에 예비비 편성 및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의 경우에만 편성 운영해야 하고, 일상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등으로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과 활용계획을 철저하게 분석해 집행함으로써 수십차례 반복 집행 행태나 및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보조사업 비효율도 여전 = 지방보조사업의 비효율적 추진도 여전해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020 회계연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거의 대부분의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음에도 행사성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관례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20년도 지방보조사업은 모두 302건 125억9천444만2천원으로 이 가운데 86건 23억412만원이 행사성경비 보조사업이었다. 또 이 가운데 22건 6억400만원을 집행했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나타나는 등 행사성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상록회가 추진한 하천정화활동 및 홍보활동비 200만원은 단체성격과 목적에 타당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2020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인 노인회 문서세단기사업 등 21건 7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감액편성 또는 사업폐지 등을 검토해야 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영암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이 2019년 7건으로 거의 방치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영암우체국∼우진빌라, 남풍 도시계획도로 등 신설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제283회 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과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올해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다. <관련기사 4,5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와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과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4건 등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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