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생활비 3,4차 지급 계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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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생활비 3,4차 지급 계획 제동

가용재원 136억 불과 국·도비 지원 따른 군비부담 및 현안 차질 우려

영암군의회, 제2회 추경 관련 의원간담회서 한 차례로 축소 타당 지적

전동평 군수가 올 여름 휴가철과 추석 전 각 10만원씩 전 군민 대상 3,4차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오는 7월로 예정된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의회는 군이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계획과 관련해 가용재원이 136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사실을 중시하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재난생활비 지급을 한 차례로 줄일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지난 6월 21일 오후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과 ▲영암군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현황 및 이후 계획, ▲2021년 일반회계 예산 성립 전 사용계획(한시생계지원사업), ▲영암버스터미널 건의사항 검토결과, ▲신북 군서 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추진계획안 등을 보고받았다.
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용재원은 모두 135억9천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지방소비세) 5억원, 세외수입 10억원, 보통교부세 55억원과 부동산교부세 13억원 등 지방교부세 68억원, 국·도비 사용 잔액 등 보전수입 52억9천800만원 등이다.
제2회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군은 ▲정부 및 전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군비 미부담액 반영, ▲코로나19로 인한 하반기 행사경비 요구 지양,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 우선 편성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전 군수가 3,4차 재난생활비 지급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를 반영할 경우 제2회 추경을 위한 가용재원 136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110억원이 재난생활비로 지급될 예정으로, 사실상 제2회 추경 가용재원은 26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 군수는 지난 6월 1일 왕인실에서 열린 6월 중 정례조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에 걸쳐 군민 1인당 20만원씩 재난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올 여름 휴가철과 추석 전에 3,4차 재난생활비로 각각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문석 총무과장도 21일 열린 의회 제2차 본회의 업무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여름 휴가철과 추석 전 두 차례 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한 예산 110억원을 7월 제2회 추경에 확보해 지급하겠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제2회 추경을 위한 가용재원이 136억원에 불과한 점을 중시하고, 재난생활비보다 더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고,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투입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격론 끝에 재난생활비 지급을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여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회 5분발언을 통해 재난생활비 추가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던 유나종 의원도 전체 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산이 풍족하다면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난생활비를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가용재원인데 그 대부분을 재난생활비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편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천 의원도 "무화과 재배농민들은 한파 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마당에 제2회 추경은 당연히 이들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두 차례 재난생활비 지급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를 삭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오는 7월 5일 의회에 제출 예정인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각 실·과·소는 전 군수가 재난생활비 3,4차 지급 계획을 밝힘에 따라 가용재원이 26억원에 불과, 예산 편성 작업에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사업부서인 투자경제과나 도시개발과, 친환경농업과 등은 2회 추경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각각 100억원이 넘는다. 반면 예산부서에서는 2회 추경 가용재원에 한계를 감안, 각 실·과·소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찾아내는 등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 부서의 경우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규모가 이처럼 워낙 커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 나아가 예산부서의 방침대로 2회 추경이 각 실·과·소별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될 경우 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가결해준 당초 예산과 일부 배치되는 사업들도 상당수 나타날 것으로 보여 2회 추경 심의에 진통까지 예상되고 있다.
또 2회 추경 가용재원이 너무 적어 군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상당수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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