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업무에 대해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시작부터 종결까지 처리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대상 민원을 확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 사업 시행허가와 함께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요청되는 행위협의 민원도 대상 민원에 포함해 복합 민원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향상시켜 민원인 만족도 향상 및 관련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 행정협업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협의 포함)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김병창 자원보전과장은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