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올해 3월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이 기간 동안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대상면적은 최소 0.1ha이상에서 최고 5ha까지다.
지급단가는 논과 밭으로 구분해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 논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으로 ha당 평균 70만원이 일괄 지급되고 재배 유형별로 저농약은 21만7천원, 무농약은 30만7천원, 유기농은 39만2천원이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된다.
또 밭을 비롯한 그 외 농지의 경우 ha당 저농약은 52만4천원, 무농약은 67만4천원, 유기농은 79만4천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어 임야에서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농림산물의 경우나 버섯 원목재배 형태의 경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오는 4월께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 명단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통보, 5~9월까지 농가별로 인증단계별 생산조건 등의 이행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7만929농가에 6만5천619ha로 인증 단계별로는 유기가 1천476ha, 무농약이 1만591ha, 저농약이 5만3천552ha를 차지, 약 130여억원 정도의 직불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증받은 농가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2만8천664농가에 2만2천616ha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4억원의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급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