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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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군, 만49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3년간 3회 분할지급

군은 신혼부부에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결혼장려금 지원제도'는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됨에 따라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로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자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 혼인 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남도내에 1년 영암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결혼장려금은 총 500만원으로 3년간 3회 분할 지급한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 경제부담을 해소하고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청년·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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