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제도'는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됨에 따라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로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자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 혼인 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남도내에 1년 영암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결혼장려금은 총 500만원으로 3년간 3회 분할 지급한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 경제부담을 해소하고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청년·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