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전남도가 폭염예방 신규사업으로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군도 지난 6월 농가 수요조사를 완료했다.
군은 폭염 기상특보 발효 후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폭염피해 보상이 제외되므로 사전에 가입할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하고, 폭염 및 각종 재해피해를 예방해 안정적으로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은 폭염에 대비해 환기팬 등을 이용, 축사 내부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하면서 온도를 낮춰주고, 여름철 전기 사용량 증대로 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가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 때에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