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로 지역주민 간 분열을 조장하고, 전국적으로 변전소와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의식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시종면 지역에 변전소가 건설된다면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저항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8년 제8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반영하고, 2020년 부지선정에 착수해 올해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5차에 거쳐 회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는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주민 다수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암변전소 건설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사회단체 등과 함께 집단행동과 연대투쟁으로 변전소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영암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특히 주민들의 변전소 건설 반대 목소리에 함께하며, ▲한국전력공사는 영암변전소 건설사업의 모든 추진과정을 공개할 것 ▲사전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협의에 나설 것 등을 제안하고,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해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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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개정조례' 등 조례안 심의 이어
9월 2일부터 6일까지 군정질문 및 답변 예정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 중인 의회는 8월 31일과 9월 1일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잇따라 열어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에서는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 ▲영암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영암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군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며, 군서 감면 개정안은 2020년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해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로명 주소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령의 전부 개정에 따른 것이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담았다.
여성폭력 방지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것이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는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한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경제건설위에서는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조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지원 조례는 농어업인들이 생산활동 중 발생할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폐기물관리 조례는 인터넷 배출 신고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제도 개선,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 요건 및 의견청취 절차 등을 담았으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 조례는 물가 변동에 따른 마을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 마을 정자 신축 또는 재건축에 지원되는 건축비 상승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의회는 상임위에 이어 9월 2일부터 6일까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벌일 예정이며, 7일부터 9일까지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뒤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폐회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